'4대강 보 존치' 공청회 기습 시위에 파행 |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4대강 관련 공청회장을 점거한 혐의로 청구된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6일 퇴거불응 혐의로 정 사무처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사무처장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4대강 보 존치를 위한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환경단체 회원 30여 명은 오후 3시 공청회를 25분 앞두고 단상을 점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강제 해산하고 정 사무처장을 비롯한 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 중 2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당일 석방됐다. 경찰은 대전충남녹색연합 문성호 상임대표와 박은영 사무처장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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