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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발의...중소기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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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발의...중소기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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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권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중소기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전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에 나선 데에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 역시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다. 개정안은 법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산업계 현실을 감안해 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법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소기업계가 여전히 준비 부족과 인력난, 자금난 등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0.0%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중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기업이 30%에 달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곳은 1.2%에 불과했다.

대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전문인력 부족’(35.4%)이다. ‘예산 부족’이 27.4%, ‘의무 이해가 어렵다’가 22.8%였다. 85.9%가 유예기간 연장에 손을 들었다.


A중소기업 관계자는 "인력과 비용 모두 중소기업에 부담이고, 전문 담당자를 두고 중대재해법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B 기업 측도 "재정여건상 전문 안전관리자를 두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고, 전문적이라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기업의 대표가 영업과 기술개발, 사업관리 등 일인 다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특성상 중대재해법에 완벽히 대응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 컨설팅업체, 정부, 공단 등에서 현장 점검을 수차례 오지만 지적하는 내용이 각기 달라 현장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혼란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에선 68만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현장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데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기업의 대표가 대부분의 업무를 책임지는 현실에서 해당 법이 가동됐을 때 자칫 기업의 폐업 가능성을 키우고, 이는 사회적 혼란과 국가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개정안 발의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계는 대환영"이라며 "대응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법을 시행하면 범죄자만 양산하는 것이다. 경제 현실과 기업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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