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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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추모사업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옛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과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8일 사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옛 유공자유족회 회장 A(6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옛 유공자유족회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청년부장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옛 유공자유족회는 5·18유공자법에 따라 지난 해 공법단체로 신설된 현 5·18유족회의 전신으로, 사단법인 성격의 단체였다.
이 단체 회장이었던 A씨 등은 지난 2020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추모제 등을 진행하며 약 2000만원을 부풀린 영수증을 첨부해 보조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추모행사를 진행하며 꽃 등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영수증 처리해 실제 비용의 2배인 24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옛 유공자유족회 회원들의 명예가 훼손됐으나, 부정수령한 보조금을 유족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5·18유족회 새 법인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인 설립으로 구 법인은 해산·소멸해 형사 책임이 승계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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