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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음주운전 조사받다 도주한 외국인 1시간만에 검거

연합뉴스 나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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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음주운전 조사받다 도주한 외국인 1시간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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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연합뉴스TV 제공]

고창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고창=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불법체류자가 도주했다가 1시간 만에 검거됐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태국 국적의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A씨는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경찰서로 임의동행돼 조사받았다.

그러나 잠시 화장실에 가겠다는 핑계로 조사실 밖으로 나갔다가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의 모습을 포착하고 추적 1시간 만에 다시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하고, A씨를 놓친 B경찰관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를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며 "피의자 관리 부실 등에 대해서도 감찰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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