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상 공동퇴거불응 혐의
경찰이 4대강 16개 보 존치 공청회를 규탄하며 단상을 점거한 환경단체 회원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세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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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4대강 16개 보 존치 공청회를 규탄하며 단상을 점거한 환경단체 회원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 등으로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과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환경단체 연대체 한국환경회의와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소속 회원 20여명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 공청회를 앞두고 단상을 점거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퇴거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마지막까지 단상을 점거한 정 사무처장 등 3명과 장내에서 항의하던 다른 회원 2명 등 총 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국가물관리위가 지난달 25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공청회도 이들 단체의 단상 점거로 무산된 바 있다. 경찰은 체포 당일 오후 장내에서 항의하던 회원 2명은 석방했다. 정 사무처장 등 3명은 구속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신청했다.
한국환경회의 등 257개 단체 100여명은 전날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처장 등 3명 석방을 요구했다. 이들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장에서 정부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을 퇴거불응이라며 연행하고 영장을 신청한 것은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반발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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