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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美USTR, 대중 고율관세 면제 연말까지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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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료제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지속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산 일부 제품에 적용했던 고율 관세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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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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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달 30일 만료되는 중국산 352개 수입품과 코로나19 관련 품목 77개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예외적 관세 면제 조치를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무역 상대국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거나 불공정 행위시 수정을 요구하고, 상대국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복을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 규정에 근거해 2018~2019년 중국산 549개 수입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 무역전쟁 방아쇠를 당겼다.

이후 조 바이든 정부 들어 549개 수입품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품목과 352개 제품에 대해선 301조 적용을 제외하되 4년마다 재검토해 만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352개 수입품엔 펌프, 전기모터, 일부 자동차 부품 및 화학제품, 자전거, 진공청소기 등이, 코로나19 관련 품목엔 안면 마스크, 검사용 장갑, 손 소독용 물티슈와 의료 제품 등이 포함됐다.

타이 대표실 측은 연말 이후에도 추가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전날 “USTR 검토를 완료할 때까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수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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