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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美, 352개 中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면제 연말까지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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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77개 제품도 301조 따른 관세부과 면제 계속 적용

'트럼프관세' 정례적으로 검토…"더 전략적인 부과 가능했었다"

연합뉴스

미국 상무장관과 USTR 대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정부가 352개 중국산 제품 및 중국산 코로나19 관련 물품 77개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이들 제품에 대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예외 조치를 추가로 연장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임 트럼프 정부는 2018~2019년에 불공정 경쟁 등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정부는 이후 549개 제품에 대해서는 2020년 말까지 관세 부과를 한시적으로 예외 하는 결정을 내렸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3월 549개 제품 중 352개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다시 시행했으며 지난해 연말 만료 기간을 올해 9월로 연장한 바 있다.

352개 제품은 펌프, 콤프레셔, 필터, 밸브 등 산업용 부품 등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와 별개로 마스크, 의료용 장갑 등 코로나 관련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301조 적용을 예외로 하면서 만료 기간을 계속 연장해오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무역법 307조는 또 301조 조치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효과 등에 대해 4년마다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USTR은 현재 트럼프 정부 당시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례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전날 CNBC에 출연, "이 관세는 우리가 처음 부과한 것이 아니며 많은 경우 완전히 상식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정부는 더 전략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4년 단위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USTR은 관세가 효과적인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정부가 (대중국 고율 관세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중국의 관행은 미국 노동자들을 해치고 있으며 우리는 운동장을 평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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