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6일) 오후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낸 3억 원 규모 국가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금전적인 목적보다, 국가에서 분명한 사과를 받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며, 프락치 행위 강요가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두 목사는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 학생 운동을 하던 대학생들을 군대로 끌고 가 고문 등으로 전향시킨 뒤, 정부의 '프락치'로 활동할 것을 강요받았던 공작 피해자들입니다.
이들은 피해자 2,921명 명단이 확인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번 소송에 나섰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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