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 성폭행·성고문 첫 확인 (PG)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해 정권 비판 유인물을 배부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당시 대학생이 40여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A(65)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임 판사는 "전두환 등의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대학생이던 1981년 5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전두환 독재 추방' 등을 내용으로 한 유인물 700장을 학내에 배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검(공공수사부)은 5·18과 관련해 부당하게 처벌받고도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 시민들에 대해 2018년부터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A씨도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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