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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연금과 보험

보증보험 믿고 전세 계약했는데…갑자기 취소통보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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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여개 호실 보유한 임대인, 허위 계약서로 보증보험 가입

세입자들 "서류 진위 제대로 확인 못한 HUG도 책임" 분통

연합뉴스

세입자들이 받은 보증보험 취소 통보
[피해 세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에서 180여개 빌라 호실을 소유한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전세보증보험이 해지되면서 세입자 피해가 우려된다.

6일 세입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임대인 A씨 소유 건물 세입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 해지 통보를 받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을 믿고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들은 갑작스러운 보증 해지 통보를 받자 술렁이기 시작했다. 임대인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A씨가 소유한 건물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7개로 모두 180여개 호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 보증이 해지된 이유를 확인한 결과 A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돼 보증을 해지했다는 설명을 들었다.

보증보험은 공시가격의 150%까지만 가입 가능한데, 실제 계약금이 이보다 높아 집주인이 이를 맞추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전세보증보험이 해지되면서 세입자들은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미 보험료를 8개월간 납부한 세입자도 있었다.

한 세입자는 "중간에 문제가 생긴다고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게 되면 보증보험만 믿고 계약을 이행하는 임차인들은 앞으로 무엇을 믿고 전세계약을 진행해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세입자는 "주택도시보공사는 등기부 등본만 확인하더라도 허위 서류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입 시 제출한 서류 진위를 파악하지 않고 보증서를 발급한 분명한 책임이 있다"며 "8개월간 보험료도 납부했는데 뒤늦게 취소하는 게 어떻게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보증보험이냐"고 따졌다.

일부 세입자들은 보증보험 취소 통보를 받고 전세계약 해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임대인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실제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 세입자들은 경찰에 집주인 A씨를 고소할 예정이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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