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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접종 사망 인정기간 확대... ‘사인불명 사망’ 지원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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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한 인과관계 불분명 사망자
인정 기간 90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3000만원으로 상향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06. scchoo@newsis.com /사진=뉴시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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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당정이 6일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사망하거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인정기간과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은 코로나 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한 사람 중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망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했지만, 당정은 대상기간을 42일에서 90일까지 확대하고 지원금도 300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질병관리청은 이날 국회에서 '백신피해보상 당정 협의회'를 갖고 논의에 나섰다.

당정은 먼저 코로나 백신접종 후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망도 사망위로금 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한 사람 중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망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당정은 이를 개선하고자 인정기간을 42일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사망위로금도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했다. 또 지난 2022년 7월 제도 시행 이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백신 접종 후 사망 시간이 밀접하고, 특이한 사망사례에 추가 진단을 위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백신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1000만원을 지급하고, 백신접종과 사망까지 시간이 근접한 사례 중 희귀하거나 특이한 상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당정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와 별도로 특별전문위원회를 신설해 피해보상 및 지원대상에서 재외됐던 사망사례에 대해서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피해보상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해 292억원의 예산에서 652억원으로 확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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