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후 사망' 유족 피해보상 승소
여당 정책위원회·질병관리청장 참석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2023.3.29/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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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에선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 이태규 부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제5정조위원장, 전주혜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홍정익 기획조정관, 조경숙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장이 배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질병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앞서 2021년 10월 30대 남성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건의 유가족은 질병청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질병청은 접종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보상을 거부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유가족이 질병청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유가족 승소 판결을 내렸고 질병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판결에 항소 없이 수용할 경우 인과성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고려할 사항이 있다"며 "약 560건 정도의 유사 피해보상 신청이 있어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해보상 신청은 5년 이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위 위원들의 비판에 질병청은 최근 항소 취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선 신종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피롤라'(BA.2.86) 확산 우려에 따른 동절기 백신 접종 계획도 논의한다. 또 코로나19가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서 일반 의료체계로 관리를 전환한 만큼 입원 치료비와 검사비 의료 관리 방안의 세부 변경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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