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CC서 근로자 1명 사망, 2명 부상
골프장 카트 ‘안전 사각지대’ 지적,
30%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차량,
자동차관리법 등록·기준 대상 벗어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에서 카트 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0분쯤 화성 동탄2신도시의 기흥컨트리클럽(기흥CC)에서 카트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이날 사고는 기흥 CC에서 일하는 60~70대 여성 근로자 3명이 점심을 마친 뒤 휴식 장소로 가기 위해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발생했다.
이 사고로 카트에 탑승했던 70대 A씨가 숨졌고, 운전대를 잡았던 70대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또 다른 탑승자 60대 C씨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접수된 골프장 안전사고의 절반가량(50.6%)이 카트 관련 사고였다.
업계에선 골프 카트가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자동차 등록 및 안전 성능 기준 준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한다. 국내 골프장에 보급된 카트의 30% 안팎은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차량으로 알려졌다.
국내 골프장 상당수가 경사와 굴곡이 심한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지만, 카트가 이동하는 도로 역시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화성=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