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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뉴스타파 논란發 '가짜뉴스방지법’ 만들어지나…2018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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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

2018년 문재인정부 시절 여야 모두 ‘가짜뉴스 방지법’ 발의

포털에 가짜뉴스 유통 방지 책임 강화가 골자

정치권 일각, 시민단체, 유엔 인권조사관 반대

가짜뉴스 예방 취지 넘어 표현의 자유 제약가능성 때문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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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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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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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 의혹과 관련 “흑색선전 근절 방지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2018년 발의됐지만 논란 끝에 무산된 ‘가짜뉴스방지법’이 재추진될지 관심이다.

앞서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김만배 씨와 만나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 검사인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 무마에 관여했다’는 대화를 나눴다.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해당 녹취 파일 편집본과 내용을 공개했는데, 검찰은 해당 내용은 허위이며 신 전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 대가로 김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

이 위원장은 어제(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인터넷 매체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이를 소위 공영방송이란 곳들이 받아서 증폭시킨다. 단순한 가짜뉴스의 악순환 싸이클이 아니고 대선 판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행위, 국기 문란 행위여서 수사당국과 별개로 모니터링하는 곳(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이 필요하다”며 “포털의 가짜뉴스 전달 책임이 애매하다.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08년에 사실은 흑색선전 근절 방지법을 입법하려다 흐지부지됐지만, 저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여야 모두 발의했던 ‘가짜뉴스 방지법’

이동관 위원장이 말한 흑색선전 근절 방지법은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가짜정보 유통방지법’은 가짜정보를 언론사가 정정보도한 정보, 언중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법원 판결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중앙선관위가 삭제요청한 정보로 정했다. 웹사이트 운영자(포털)는 ‘가짜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뉴스를 ‘누구든지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고의로 거짓·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착각하게 하는 정보’로 규정했다. 웹사이트 운영자(포털)에게 ‘가짜뉴스’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포털은 가짜뉴스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모니터링’ 같은 의무를 불이행한 포털에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일정 횟수 이상 위반하면 영업정지 또는 폐쇄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당시 엄청난 논란…정치권·시민단체·유엔까지

그런데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해당 법안들은 정치권, 시민단체, 유엔 인권대표부 등의 반발을 샀다.

당시 송희경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업 등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이것을 정부 여당만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이 정부가 듣기에 불편한 정도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무엇을 하겠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가짜 뉴스를 예방한다는 취지를 넘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이용자의 표현 자유까지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대책은 철회해야 한다”라고 했고, 다니엘 목스터 유엔 인권대표부 인권조사관은 “가짜뉴스를 형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가짜뉴스방지법’에 대한 논란이 컸던 만큼, 이번에는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력한 법을 통해 가짜뉴스를 예방한다는 취지를 넘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가짜뉴스 처벌 보다는 ‘진짜뉴스’가 더욱 많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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