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와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소속 회원 5명에 대해 형법상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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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예정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25분 앞두고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측은 환경단체에 점거가 '업무방해'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퇴거하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날 공청회를 진행하고자 별도 경비인력까지 배치했다.
경찰은 오후 3시 20분께 경력을 투입해 단상 위 환경단체 회원들을 해산하고, 마지막까지 단상에 남았던 환경단체 회원들을 체포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전 정부에서 금강과 영산강의 보 해체·상시개방을 결정한 판단이 무리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에 환경부는 곧바로 4대강 보를 전부 존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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