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청회 당시 점거한 전적 있어
한국환경회의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하고 공청회 중단과 변경안 철회를 요구해 이들 중 3명이 현행범 체포됐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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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 환경단체가 4대강 보 존치 공청회에서 단상을 점거하며 방해해 경찰이 강제 해산시켰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와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소속 회원 5명에 대해 형법상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을 비롯한 회원 30여명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예정된 '4대강 보 존치를 위한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앞두고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해 경찰이 강제해산 조치를 취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5일 공청회 중단과 변경안 철회를 요구하며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해 공청회가 무산된 바 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전 정부에서 금강과 영산강의 보 해체·상시개방을 결정한 판단이 무리했다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곧바로 4대강 보를 전부 존치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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