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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드' 김태민, LCK와 e스포츠공정위로부터 각 12개월-18개월 자격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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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지만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이성과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수위 높은 성적인 발언과 부적절한 사진을 요구해 사생활 논란이 있었던 한화생명e스포츠의 클리드 김태민이 LCK 사무국과 e스포츠 공정위윈회로부터 각각 12개월, 18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LCK 사무국은 4일 공지사항을 통해 지난 6월 27일에 게재된 김태민과 관련된 폭로글을 접했고 곧바로 내부 조사를 진행해 징계 심의 회부 대상임을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후 소집된 LCK 조사위원회가 해당 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진위 여부 및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파악하였으며 LCK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징계 수준을 결정했다.

LCK 조사위원회는 온라인 게시글 내 자료, 선수 측 소명 자료, LCK 자체 조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선수의 행동이 여성들에게 용인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미성년자 여성과의 수위 높은 성적 발언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못박았다.

이를 바탕으로 LCK 조사위원회는 LCK 규정집 관련 규정 중 △9.2 프로답지 못한 행동 △9.2.1 규정 준수 책임 △9.2.2 희롱/지속적 괴롭힘 △9.2.3 성희롱 △9.2.8 범죄 행위 △9.2.9 부도덕한 행위 △9.2.19 비속어 사용 및 차별적 발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1 페널티 대상 △10.2.6 LCK 및 LCK CL 참가자격 정지 등을 징계 근거로 삼아 제재 조치를 진행했다.

그 결과 LCK 사무국은 한화생명e스포츠 클리드 김태민에게 12개월의 LCK 및 LCK CL 참가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김태민은 LCK 규정집 10.2.6.2에 따라 다른 국내외 공식 리그오브레전드 e스포츠 리그에도 참가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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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K 사무국의 징계 외에 김태민은 e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도 자격정지 18개월 처분을 받았다. e스포츠 공정위 역시 해당 사항을 접한 이후 징계 심의 회부 여부를 거쳐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징계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e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3조 징계대상 제1항제2호 폭력·성폭력 및 제4호 e스포츠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본 사건이 e스포츠 업계와 선수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여 제35조 징계의 종류 및 제39조 징계의 정도 결정에 근거하여 자격정지 18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김태민에게 징벌적 측면만이 아닌 교육적 측면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성범죄 예방관련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징계에 따라 김태민은 2023년 8월 7일(월)부터 2025년 2월 6일(목)까지 18개월간 한국e스포츠협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되고 협회 등록이 거절되며, 국가대표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선수로서의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LCK 사무국의 징계와 e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징계는 별개다. LCK 사무국에서 내린 12개월 정지 처분 이후 곧바로 국내외 리그오브레전드 리그에서 활동은 가능하지만 남은 6개월의 기간 동안 한국 e스포츠협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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