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홍민택 대표. 토스뱅크 제공 |
“전·월세 자금 대출을 출시하면서 가장 크게 고민한 것은 현재 고객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기존 사업자들이 풀지 못한 방식으로 가치를 더하면서 낼 수 있느냐였다.”
토스뱅크가 인터넷은행 최초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할 수 있는 전·월세 자금대출을 선보인다.
5일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월세 자금대출 출시를 알리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전월세보증금대출은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까지 한 번에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도입했다. 대출 상품은 ▲일반 ▲청년 ▲다자녀특례로 구성됐다. 일반의 경우 고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임차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단, 소득과 부채 비중 등이 적용된다. 청년의 경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동시에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임차보증금의 90% 한도로, 최대 2억원의 대출이 이뤄진다.
토스뱅크의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전세지킴보증, 등기변동알림, 다자녀 특례 대출 등 세 가지가 담긴 ‘토스뱅크 케어’를 도입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전세지킴보증의 경우 고객이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은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고객들은 토스뱅크에서 대출과 함께 이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지킴보증 보장 범위도 전 은행권을 통틀어 비대면 서비스 최초로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으로 넓혔다. 기존 대면 반환보증이 시세의 명확성을 이유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만 적용됐던 것에서 나아가 토스뱅크는 고객들의 ‘내가 살게 될 집’을 선택할 기회를 한층 넓혔다.
두 번째 토스뱅크 케어는 등기변동알림이다. 집주인의 재산상 정보 변동이 생길 때마다 토스 앱을 통해 푸시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집주인과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내가 사는 집에, 혹은 살게 될 집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고객에게 알림이 간다.
이와 함께 인터넷은행 최초로 시행하는 ‘다자녀 특례 대출’은 미성년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고객이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소득이나 부채수준과 무관하게 대출한도 및 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홍 대표는 “전월세대출은 주담대와 달리 만기도 상대적으로 짧고 실제 거주의 목적에 맞춘 실수요에 집중된 상품”이라며 “2030 청년의 거주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이고 이를 해결할 기회라 생각해서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담대와 관련해서 홍 대표는 “전략적인 가치와 시장 환경이 준비돼 있을 때 저희가 출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출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추후 주담대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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