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021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05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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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측은 수사 기록을 공문으로 전달받을 수 없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있으며, 검찰과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수사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위법하게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의 고발로 시작됐다.
차 전 본부장은 지난 7월 김 전 차관 사건 1차 수사팀 소속 검사들이 김 전 차관의 범죄를 알고도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는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특가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행에 대한 많은 인적·물적 증거가 경찰 수사로 확보돼 있었으나, 피고발인들은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과 윤씨가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임을 알고도 관련 범죄 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그가 2006∼2008년 윤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13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2013년 7월 윤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18년 4월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하자 검찰은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로, 윤씨를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검찰 재수사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차 전 본부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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