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행위다.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라고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듭 확인했다. 김 의원을 특정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 수익자를 빼고 발표하면 오히려 그것이 정치적 고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금감원이 발표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개 운용사 추가 검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건의 실체에 맞게 가감 없이 내용을 전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인 것은 맞다”면서 “자본시장 질서와 관련된 문제다. 원칙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투자자가 손실을 볼 우려가 있으면 판매사나 운용사가 환매를 권유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이 원장은 “분명한 것은 판매사와 운용사 모두 그 돈이 고위직 공무원의 돈인 것을 알고 조치를 했다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 원장은 본인이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을 3대 펀드 추가 검사 결과 보도자료에 명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는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은 보도자료에 처음부터 쓰여 있었다. 원칙대로 잘 작성했다고 생각했다”면서 “특정 수익자를 보도자료에서 빼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한) 환매가 예외 조항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매사가 됐든 운용사가 됐든 결국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특혜로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빼 줬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결국 그 부분이 불법”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은 금감원이 보도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김 의원을 조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 원장은 “불법의 수익자에 대해 하나하나 다 본인의 입장을 듣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김 의원 외에) 특혜성 환매를 받은 다른 국회의원은 없다”고도 확인했다. 이어 “고유자금이 안 빠져나갔다면 다른 선량한 피해자 변제 자금으로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이 불법적으로 고유재산을 투입해 환매해 줄 것을 미리 알고 미래에셋증권이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권유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강신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