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마지막으로 남은 5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총선 3년 만에 모든 선거소송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총선과 관련해 제기된 선거 소송은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 등 모두 126건으로, 이 가운데 85건은 기각, 8건은 각하로 종결되는 등 인용된 건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보면, 법원은 재검표나 감정 등 증거조사를 거쳐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투표 비밀 침해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투표지분류기를 조작해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투표지나 사전투표지 위조·교체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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