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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수사 협조,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 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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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답변서를 보낸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오는 24일 퇴임을 앞두고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임 전 부장판사가 연루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2018년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에 대해 “그 시점에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며 “당시 사상 초유로 대법정이 점거되는 사태가 있었다. 저로서는 절박함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무렵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 그야말로 불면의 시간이었다”며 “추가 조사가 여러 번 있었고 결과에 수긍할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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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관련 혐의로 기소된 판사 상당수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선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6년 재임 기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비판에 대해서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사법부의 신뢰는 민주적인 사법행정에서도 나오겠지만 근본 토양은 재판”이라며 “어떤 판결을 했느냐가 그 대법원을 상징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강제징용 관련 사건 무렵에 법원 신뢰도가 역사상 가장 높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미룬 일도 없었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판결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질문에 “제 고향 후배이자 대학 동기이고, 같은 대법관을 모시는 전속연구관으로 함께 일했다. 서로 친했다고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자가 최근 ‘사법부 신뢰 회복’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선 “저도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다. 어느 대법원장이 그것을 추구하지 않겠느냐. 그런 일들이 잘 진행돼 뜻한 성과를 이루기 바란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선 “법관이 예상만큼 충원되지 못했고 경력 법관들이 배석판사로 들어오면서 사명감과 열정만으로 일하게 하긴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 폐지 등 새로 도입한 제도가 재판 지연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판사가 승진 제도가 있을 때는 성심을 다하고 없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박했다. 또 “법관증원법을 통해 수를 늘리는 것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재판 지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뿌듯한 업적으로 꼽고 이루지 못해 아쉬운 점은 상고제도 개선을 언급하며 “첩첩산중이었지만 오리무중은 아니었다. 큰 성과를 냈다고 하긴 어렵지만, 불면불휴하며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일했다”고 회고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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