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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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녹색연합 사무실과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의 신체·소지품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 사무처장은 참고인 신분이라 자택까지 압수수색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관련 금강·영산강의 5개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인 추천위원 명단을 전달하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위원회는 2018년 11월 출범해 3개월 만에 4대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을 정부에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을 발표했다. 녹색연합은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명단을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해당 결정이 "비과학적이고 편파적이며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김 전 장관과 위원회의 추천위원 명단을 녹색연합에 전달한 환경부 공무원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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