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치과병원 공모 늘어나
금감원, 보험사기 소비자경보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보험설계사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보험사기가 늘어나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치과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도록 하거나 보험금이 많이 나오도록 협력병원을 소개해 준다는 제의는 보험설계사 등이 연루된 조직형 보험사기일 수 있으니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임플란트만 시행했는데 치조골 이식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하지도 않은 수술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동일 날짜에 시행한 수술을 여러 날짜로 쪼개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진료 날짜를 보장 개시일 이후로 변경하는 등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에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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