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노사연과 노사봉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로펌진화는 “노사연과 노사봉의 부친인 망 노양환 상사는 국민보도연맹사건 당시 방첩대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마산학살사건에 투입되어 현장 지휘 등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망 노양환 상사가 마산학살사건의 실질적인 지휘관이었다는 주장은 전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인 김주완의 저서에 근거한 독자설로, 달리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학설이 없으며, 이 주장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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