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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술접대 검사' 2심 무죄에 불복 상고

이데일리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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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술접대 검사' 2심 무죄에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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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접대 검사, 2심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무죄
검찰, '법리오해' 이유로 상고 제기 결정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뉴시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뉴시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조성필·김상훈·이상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9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고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나모 검사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는 2019년 7월 18일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술자리의 총 비용을 536만원으로 계산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중간에 자리를 떠난 다른 검사 2명 및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7명이 드나든 술자리여서 총 향응액수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형사처벌 아닌 과태료 처분을 대상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제공된 향응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봤다. 지난 24일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이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