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나”
“국민들은 수사기관에서 입장 밝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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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 선언과 관련 “형사사건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예정된 검찰 소환 조사 차질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단식으로 검찰 수사에 차질은 없는지’ 묻는 말엔 “그렇게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절도죄, 사기죄를 짓거나 소환(통보)를 받았을 때 단식을 하면 수사가 없어지겠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건가, 워낙 맥락 없는 일이라서 국민들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다”라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단식해선 안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 본인께서 말씀하셨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수사에 대해 “개인 토착 비리 형사 사건 수사”라며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조사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했다.
한 장관은 “국민들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소환을 통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할 말 있으면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충분히 입장을 밝힌다”라며 “그게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단식을 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주어진 역할을 포기하는 일은 없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무기한 단식 선언으로 검찰 소환조사에 영향이 있을 것이란 관측에 대해 “검찰 수사는 전혀 지장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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