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 |
1조원대 피해를 낸 이른바 '라임 사태'와 관련, 검찰이 특혜성 환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가 특정 투자자에 환매를 권유했는지, 이 과정에서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한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2019년 10월 이후 환매가 중단됐으며 피해자 4473명에 피해액이 1조5380억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24일 브리핑을 열고 라임자산운용을 재검사한 결과 펀드 돌려막기와 피투자기업 횡령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일부 펀드에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A중앙회(200억원), B상장회사(50억원),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일부 투자자에게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해 특혜성 환매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5월 금감원에서 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 혐의를 통보 받고 그동안 강제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들여다봤다. 지난 24일에는 금감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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