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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보증보험 가입 막는다…전세사기 예방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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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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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세가율 90% 이하인 주택만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전세가율과 주택가격 산정 기준 등을 재정비하는 이번 법 개정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다.

31일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임대보증은 등록 임대 사업자들은 가입이 의무다. 정부는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에 보증보험이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입 요건을 강화했다.

개정안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하는 게 담겼다. 그동안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은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액은 공시가나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도록 바꼈다.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하고, 신축 연립 및 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인정한다. 현재 감정평가액의 10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던 것을 낮춰 반영한다는 이야기다. 이는 전세사기범들이 감정평가사들과 짜고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의 평가액을 부풀려 보증보험에 가입해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이상 감정평가에 대한 조사와 징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도 일치시켰다. 앞서 임대인이 보증기간을 선택할 수 있어 임대차기간 종료 전 보증이 종료되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생기자 이를 시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개정사항을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기존 등록 임대주택 가입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기존 가입 요건을 유지할 수 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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