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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연합시론] 김남국 제명안 부결…또 '제 식구 감싸기' 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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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남국 제명안 부결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30일 국회에서 이양수 위원장 주재로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8.30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김남국(무소속) 의원 제명안이 30일 윤리특위 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무기명 표결에서 찬반이 나란히 세 표씩 나와 통과에 필요한 과반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소위(6명)는 전체 윤리특위(12명)와 마찬가지로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달 20일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소위는 지난 22일 징계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회의 직전 김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민주당이 '숙고의 시간'을 요청함에 따라 표결을 일주일 연기했었다. 제명안이 결국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김 의원 징계는 이보다 낮은 수위에서 결정되거나 아예 없던 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윤리특위의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제명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다시 논의되지 않는다.

청렴한 소장 정치인의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가상자산에 거의 전 재산을 '몰빵'하고 회기 중에도 수시로 거래를 한 김 의원의 행태에 대한 여론의 거센 비난을 고려할 때 제명안 부결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민주당을 탈당한 데다 다음 총선에도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제명까지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동정론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탈당이나 총선 불출마는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자발적인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 민주당이 김 의원에게 다시 공천을 주는 것은 총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고, 그가 다른 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당선될 리 만무하다. 형평성 차원에서 김 의원 제명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역시 수백회나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구속된 상태에서 의원직을 유지한 전례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먼저 결정하면 권 의원 건은 당연히 그 기준에 따라 처리될 일이다. 또 그동안 물의를 빚은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미적거려 놓고 이를 김 의원에 대한 면죄부의 핑계로 삼고 있으니 국민들에게 민망하지도 않은 모양이다.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13~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회의원 징계안 238건을 분석한 결과 윤리특위에서 가결된 경우는 5%인 12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임기 만료로 인한 폐기 154건(64.7%), 철회 38건(16.0%), 부결 22건(9.2%) 순이다. 현 21대 국회에서도 42건의 징계안이 발의됐으나 대부분 유야무야됐다. 윤리심사자문위가 지난해 1월 제명을 권고한 윤미향(무소속), 박덕흠(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은 여전히 윤리특위에 계류돼 있다. 권력을 놓고 치고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이권에 대해서는 한마음 한뜻인 여야 기득권 카르텔의 단면이다.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관련 제도부터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우선 2018년 비상설로 전환한 윤리특위를 다시 상설로 환원하고, 여야 동수인 윤리특위의 인적 구성부터 바꿔야 한다. 윤리특위에 중립적인 외부 인사가 한두명이라도 있으면 국민의 상식에서 벗어난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의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제명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다. 잘못에 상응하는 적절한 징계 수위가 없다는 이유로 '봐주기'를 정당화하는 일이 더는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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