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국세청 일선 세무서에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외주 경비인력이 배치된다. 민원실 전직원에게 폭언 등을 녹음할 수 있는 녹음기를 지급하고, 폭행·상해 같은 민원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기관 차원의 법적 조치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업무 수행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경기 화성시 동화성세무서 민원 응대 직원 실신·사망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동화성세무서 고 강윤숙 민원봉사실장은 지난달 24일 세무서에서 언성을 높이던 한 여성 민원인을 상대하던 중 실신해 결국 지난 16일 숨을 거뒀다.
국세청은 우선 민원인 방문이 많은 수도권 내 6개 관서에 외주경비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경찰출동 전까지 초기 대처가 가능하도록 내부대응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긴급상황 발생시 호출하면 운영지원팀장과 방호인력이 즉각 출동하는 구조다. 내부 방호인력에는 방검조끼, 호신용 스프레이에 더해 삼단봉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직원과 신원이 확인된 외부인만 출입 가능한 스피드게이트를 설치가 가능한 모든 세무서로 확대하고, 민원인 이용 공간과 직원의 업무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직원 전용 출입문과 투명 가림막도 보강·설치한다. 또 민원봉사실에 CCTV를 추가 설치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한편, 민원봉사실 전직원에게 녹음기를 지급한다.
폭행·상해 등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발생 시에는 기관차원의 법적 조치를 원칙으로 대응키로했다. 이를 위해 악성민원 유형별로 법적대응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건발생 시 수행해야 할 업무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민원응대 가이드라인’도 전면 개편한다.
직원이 악성 민원인을 고소·고발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내부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전담반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법률비용, 의료비, 상담 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국세청은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적극적으로 보호하되 폭행·폭언 등으로 정상적 국세행정 집행을 방해하고 직원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기관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대책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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