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3 (월)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군인권센터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한 김용원 인권위원 사퇴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임태훈(오른쪽)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조치 신청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침해를 구제해달라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더니 도리어 항명죄 수사에 힘을 실어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일련의 사태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고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안건을 전날 기각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4일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의 항명죄 수사 중지 등을 요구하며 인권위에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했다. 그러나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박 대령이 보직해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견책 징계를 받아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날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인권 보호의 책무를 지닌 자들이 인권침해를 옹호하며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의 집단린치에 가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센터 측은 “긴급구제 신청의 핵심은 항명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이 난데없이 보직해임 무효 확인소송을 들먹이니 자다 봉창 두들기는 소리”라며 “보직해임무효확인소송과 부당한 항명죄 수사가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했다.

또 “인권침해가 예상돼 긴급조치를 요구했는데 자기가 보름이나 시간을 허비해놓곤 그 사이 이미 인권침해가 발생했으니 구제할 필요도 없다는 말을 군인권보호관이 하다니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인권위는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이 접수된 지난 14일 이후 보름 동안 회의를 열지 못했다. 긴급 상임위는 김 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의 병가·출장으로 무산됐고, 이후 열린 전원위·상임위에서는 회의 무산 책임을 놓고 벌어진 위원들 간 언쟁으로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

군인권센터는 “김 위원은 적반하장으로 긴급구제 안건을 상임위에 상정한 이들이 ‘외부세력과 결탁하고 있다’는 이상한 주장을 펼치며 사무총장·군인권조사과장 등을 조사해 중징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사건 조사 책임자를 징계하라 요구하는 김 위원의 행태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 대령을 항명죄로 수사하며 괴롭히는 국방부와 다를 것이 없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김 위원의 억지 논리에 찬동해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에 힘을 실은 원민경·한석훈 두 위원 역시 진실 은폐에 기여하고 국방부 항명죄 수사에 면죄부를 쥐여준 공범”이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 “병원 가야·출장 때문” 인권위,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접수 보름 만에 논의 착수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8291715001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 무슨 옷 입고 일할까? 숨어 있는 ‘작업복을 찾아라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