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비에 음주 중 다툼까지…경찰, 피의자들 체포해 조사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29일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
A씨는 이날 오전 3시 25분께 화성시 소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위층 주민 20대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흉기에 의해 발바닥 부위에 상처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에 앞서 A씨는 위층에서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해 항의 방문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왔으나, 이후 B씨가 내려와 항의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군포경찰서 역시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C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C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 20분께 군포시에 있는 지인 50대 D씨의 다세대주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일자 흉기를 휘둘러 D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목 뒷부분 등을 다쳐 치료받았다.
경찰은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원룸 세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천경찰서는 이날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여성 E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씨는 이날 낮 12시께 이천시 내에서 자신이 사는 원룸의 건물주 50대 F씨를 상대로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씨는 "F씨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했으나, 들어주지 않아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E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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