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울주군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한 이순걸 울주군수가 제2차 추경안 관련 제안설명을 통해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울주군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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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의회(의장 김영철)가 29일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울주군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룬다.
2회 추경안은 기정예산액 1조3071억원 보다 1342억원 증가한 1조4413억원(일반회계 1조3742억원·특별회계 671억원) 규모이다.
본회의에 출석한 이순걸 군수는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민생 안정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사업비를 우선 편성했다”라며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영철 의장은 앞서 개회사를 통해 “하반기가 본격 시작된 만큼 이번 회기를 통해 올 한해 계획한 주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이라며 “민생 관련 안건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추경안 심사에도 신중을 기해 달라”라고 부탁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화재에 취약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노미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왼쪽) 정우식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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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지난 7월 현재 울산시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6813대로 전년 대비 64%나 급증했으며, 세대 규모에 따른 충전소 설치 의무화로 지역의 전기차 충전소 시설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전기차 화재가 쉽게 진화하기 힘든 반면,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소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는데 있다”라며 “울주군도 공동주택 신축 시 전기차 충전소의 지상 설치를 유도하고, 기존 지하 주차장에 위치한 충전소의 지상 이전을 지원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우식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분쟁 대상이 되는 마을안길 미불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을안길 미불용지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도로와 마을 안길을 넓히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사용을 승인한 토지 중 지적공부상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재까지 사유지로 남아있는 토지를 말한다.
매매·상속·증여·경매 등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고, 소유주의 사유재산권 행사 여부에 따라△마을안길 폐쇄로 인한 주민 갈등 △원상복구 △지하매설물 매설 반대 및 이설 요청 △보상을 위한 소송 제기 등 분쟁의 소지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순걸 군수는 “분쟁 중이거나 보상 요구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우선 매입을 추진하고, 통행 방해 등에 대해서는 사용권 확보를 위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현재 울주군은 12개 읍면 363개 마을에 대략 1000만㎡ 규모의 마을 안길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 사유지 면적은 20% 정도인 200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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