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부산시는 12월까지 부산지역 수산물 수입·유통·소매업체 1691곳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시와 16개 자치구·군을 비롯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해경,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점검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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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다음으로 일본산 수입수산물 취급(수입·유통·소매)업체가 많은 곳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는 경기도가 4665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3932곳), 인천(1944곳), 부산(1691곳), 충남(1502곳), 경남(1334곳) 순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을 통해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현장을 점검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특별점검에 부산지역 16개 구·군을 비롯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해경, 명예감시원 등 60여명으로 6~10개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합동점검반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허위표시 행위 등 원산지 표시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품목은 수입물량과 주요수입국 및 위반실적 등을 고려해 활참돔과 활가리비, 활우렁쉥이(멍게)등 3개 품목으로 결정됐다.
활참돔의 경우 최근 3년간 수입량이 꾸준하게 증가했고, 국내산과 생김새가 유사해 원산지 둔감 개연성이 높다. 또 최근 음식점 표시대상으로 추가된 활가리비는 일본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가을철로 접어드는 9월부터 국내 생산이 감소하는 활우렁쉥이는 대부분 일본산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특별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수입 수산물 취급업체 986곳을 대상으로 1차 특별점검을 벌여 원산지 미표시 7곳과 허위표시 6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출하된 수산물은 이미 수입금지 됐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유통 수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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