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씨의 악의적으로 지어낸 글로 인해 마음 고생
2020년 재판부 "허위 사실 게재, 다예 명예 훼손으로 벌금형"
다예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다예는 2020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협박으로 피고인 A 씨를 고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과거 다예가 북서울중학교에 재학할 당시 다예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이로 인해 다예가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5월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다. 나흘 뒤인 2019년 6월 1일 또 다른 글을 작성했고 다예가 학교폭력으로 학교 봉사 5일과 특별교육 4시간 징계를 받았다고 언론에 제보까지 했으나 이 모든 건 거짓이었고 다예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피고인의 악랄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다예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2019년 6월 20일 SNS 메시지를 이용, '오늘까지 연락 안 주면 상관없는 걸로 알고 문서 올리겠다'는 내용을 보냈다.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다예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틀 지나 또 다시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게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협박,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형사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200만 원)을 내렸다.
당시 다예 소속사가 나서 '현재 커뮤니티 게시판에 떠도는 다예의 학교폭력 관련 억측은 악성루머이며 허위사실이다. 명예훼손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데뷔한지 얼마 안 된 다예에겐 큰 고통이었고 심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 팀을 탈퇴했고 연예계를 떠났다. 연예계를 떠나 유학길에 오른 뒤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A씨를 고소했고 3년 전 판결이 나왔다.
김진석 엔터뉴스팀 기자 kim.jinseok1@jtbc.co.kr
김진석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