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영항공사인 고려항공 소속 여객기가 24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착륙해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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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중국이 이달 30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30일부터 중국에 오는 사람은 입국 전에 코로나19 핵산 혹은 항원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산 속에 모든 입국자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요구해오다 올해 4월 29일부터 입국 절차를 간소화했다.
원래는 입국 때 항공기 탑승 48시간 전에 병원 등에서 받은 PCR 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 했지만, 입국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중국 당국에 내는 것으로 대체된 것이다. 항공사가 승객을 대상으로 하던 PCR 검사도 이때 사라졌다.
이날 중국 당국의 발표로 항원 검사 의무마저 사라짐으로써 중국 입국 절차는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게 됐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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