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경찰청 소속 A경위는 지난 25일 밤 9시50분쯤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은행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경위는 사고 후에도 운전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경위는 사고 현장에서 4~5㎞ 떨어진 제주시 애조로 해안교차로 인근에서 붙잡혔다. 사고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7%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2배 이상 웃돌았다.
제주경찰은 A경위는 이번 사건으로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조만간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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