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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다음달 1일부터 100일간의 일정을 시작하는 가운데 거대 양당의 정치 공방 속에 민생 법안이 도외시되는 악순환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처럼 총선을 목전에 둔 정기국회일수록 여야가 민생보다는 선거 주도권 선점을 위한 싸움에 매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조의 파업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해 여야의 강도 높은 충돌이 예상된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시작부터 ‘조국 사태’가 벌어졌고, 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강행하려 한 탓에 여야가 정쟁을 거듭했다. 가까스로 세 차례 본회의를 열어 총 823건을 법률에 반영시켰지만 ‘대통령 탄핵 사태’ 후 첫 정기국회였던 2017년도의 1310건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였다.
총선 직전 해의 경우 양당 모두 정기국회 후 ‘총선 모드’에 돌입하기 때문에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 대부분은 자동 폐기된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안들이 폐기된 후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와 공방을 반복하는 ‘행정력 낭비’ 사례도 적지 않았다. 부모·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은 20대 국회 처리 불발 후 21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에 의해 재발의됐으나 현재까지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 법은 두 회기 연속으로 폐기될 위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국민의 억울함을 풀고 공정한 법을 만드는 게 국회와 정치가 할 일”이라며 재논의에 불을 지폈지만 ‘양육 소홀’의 기준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서비스업 지원 및 육성 방안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0년이 넘도록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이번에도 업계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일각의 반대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19대 국회 당시 재계 최대 이슈였던 노동시장 구조 개편 내용을 담은 ‘노동4법’은 통과 불발 후 사실상 사장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재정준칙도입법’,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부동산규제완화법’ 등이 주요 민생 법안으로 꼽힌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중 논의를 통해 속도를 내지 못하면 회기 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야 갈등 심화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면 의미 있는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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