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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허위 댓글로 고인 명예훼손 30대...벌금형 선고

조선일보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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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허위 댓글로 고인 명예훼손 30대...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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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 DB

법원 로고. /조선 DB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의 댓글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27일 사자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쯤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참사 희생자 관련 게시글에 ‘신체 접촉을 하다 뒤엉켜 사망했다’는 취지의 허위 댓글을 달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행한 참사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또다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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