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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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넘게 이어진 '사법농단' 1심 재판 절차가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선고는 올해 연말로 추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는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절차를 모두 마치고, 다음 달 15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결심공판이란 검찰이 이들에게 처벌 수위를 구형하는 공판을 말한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양승태 사법부를 비판한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 측과 검찰의 공방은 4년 7개월 동안 이어졌다. 검찰은 오는 결심 공판 때 구형에 2시간을 쓰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도 1시간씩 최후진술을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이후 두세 달 정도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이르면 올해 말쯤 선고 공판을 열 것으로 보인다.
[이투데이/송석주 기자 (ssp@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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