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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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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총선 겨냥 '정권교체 강화' 언급한 원희룡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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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후 공지문을 통해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면서 "하지만 원 장관은 그 상식을 뒤집고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을 자처하며 법을 기만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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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라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85, 86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외곽 단체 세미나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여당 후보들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선거 관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원 장관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공군 호텔에서 열린 보수우파 시민단체 세미나에서 "제가 국토부 장관을 하는 마지막 한 시간까지 국민들의 민생, 지역 현안, 교통과 인프라의 발전을 위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여당에 대한 지지,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 대해서 밑바탕 작업을 하는 데 저도 정무적 역할을, 모든 힘을 다 바치고 제 시간을 쪼개서라도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국토부 장관으로서 여당 후보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담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총선을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총선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총선을 위한 선거 운동을 기획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국민의힘 총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약속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자신의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및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면서 "법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원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원희룡 장관 언행의 위법성을 가려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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