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대면심문제는 빠져…김명수 임기내 사실상 무산
대법원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행정소송의 재판 실무상 필요한 사항을 담은 행정소송규칙 제정안이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하고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정기 대법관회의를 열어 행정소송규칙을 제정하기로 의결했다.
제정안은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하고, 답변서 제출 기한을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는 등 재판 실무상 준수 사항을 명문화했다.
성폭력·성희롱·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판 관할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청의 명령·규칙의 위법성을 따지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기관에 통지해 소송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은 다음 주 중 행정소송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다.
대법관회의는 이밖에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등 7건의 개정안도 의결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법관이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불러 대면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은 이번 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한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사실상 임기 내 추진이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