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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인공위성과 우주탐사

유엔 사무총장 “북한 군사위성 발사 시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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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북한이 지난 5월 31일 1차 발사 실패에 이어 이달 24일 군사정찰위성 탑재 우주발사체 2차 발사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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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24일(현지 시각)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실패와 관련해 공식 성명을 내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유엔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군사위성을 발사하려는 시도를 규탄한다”며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는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이런 행위를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제 조건없이 대화를 신속하게 재개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성명은 북한이 24일 오전 3시 50분(한국 시각)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군사 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한 것에 따른 조치다. 한국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이 물체는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 5월 발사에 실패한 지 58일 만이다. 북한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제2차 발사를 단행했다”며 “1~2단계는 모두 정상 비행했으나 3단계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 원인을 빠른 기간 내에 해명해 오는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다. 위성 발사 추진체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엔은 북한의 모든 추진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했다. 안보리는 2009년 대북 결의 1874호, 2013년 2087호(2013년) 등을 통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바 있다.

[뉴욕=윤주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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