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이 1차 추가경정예산보다 6782억원 늘어난 2차 추경안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24일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1차 추경예산 22조4413억원보다 6782억원 증가한 23조1195억원이다.
추경안에는 유보 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추진 운영비 338억원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예산 137억원 등이 담겼다.
유보 통합 추진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교육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예산이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 예산은 교사 법률지원단 구성, 녹음 전화기 설치, 학생 분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쓰일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 외에도 ▲학교 신증설ㆍ교육환경 개선 등 미래교육 체제 구축(2031억원) ▲교직원 관사 지원 등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273억원) ▲학생 통학 지원 등 교육 사각지대 학생 지원(73억원) 등의 예산을 넣었다.
서혜정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이번 추경안은 자율과 균형을 기반으로 미래교육 수요와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편성했다"며 "특히 교육활동 보호 강화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으로 차별 없는 양질의 교육ㆍ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