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사업 중 민간 활용 발사장·발사체 기술 사업화 센터 확정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PG) |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일부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돼 클러스터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고흥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8개 사업 중 2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예타 면제 사업은 민간이 활용하는 발사장, 추적시설, 발사체 조립동 등 핵심 기반 시설 구축사업(2천23억원)과 우주산업 입주기업의 사업 수행 및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구축사업(385억원)이다.
민간 활용 발사장은 국내에 기반 시설이 없는 상태로, 전남에 구축되면 국내 기업 애로 해소는 물론 국내 상업 발사 서비스 시장이 새로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발사체 조립동이 구축되면 민간기업에 대한 발사 서비스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업은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2031년까지 완료된다.
여기에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고체 발사시설 구축, 우주산업 관련 기업 생산동 건립,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단지 조성, 우주산업 연구, 우주산업 개발 등 6개 사업이 더해지면 고흥 우주발사체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완성된다.
이들 6개 사업은 향후 정부의 예타 면제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 여부와 시기 등이 확정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민간 우주기업이 발사체 개발을 자유롭게 수행하는 최적의 기반 시설을 조성해 아시아 우주항(spaceport)으로 도약하겠다"며 "고흥에 우주·항공 분야 선도기업(앵커기업)을 유치하고 관련 기업을 집적화해 전남을 대한민국 우주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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