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들어가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장 등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대구경찰청이 맡게 됐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군인권센터의 고발 사건을 지난 21일 대구경찰청에 배당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할 당시 인지통보서 내용 그대로 지난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범죄 인지 통보를 접수하고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로 군인권센터가 경북경찰청장을 고발한 사건도 대구경찰청이 수사한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 결재 하에 경찰에 인계하려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인계 보류로 방침을 바꿨다.
sj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