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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광주지검 수사관 음주운전…경찰, 적발 6일째 기관통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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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 동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지검 수사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도 엿새째 기관 통보를 하지 않았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수사관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 수사관은 지난 18일 오전 광주 동구 산수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무원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당사자 기관에 통보해야 하지만 적발된 지 6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기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징계를 피할 수 있다.

경찰이 A 수사관에 대해 봐주기식 절차를 밟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사람이 검찰 수사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아직 정식 조사를 하지 않았고, 기관통보 대상이라는 사실도 정식 조사 때에나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수사관을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도 해당 수사관에 대해 감찰 조사를 통해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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