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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총선 이모저모

野 김종민 "이재명 `옥중공천`? 민주당 총선하지 말자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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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

"당대표가 구속 중 공천한 사례가 있나"

체포동의안 표결 거부 두고도 "애초에 불가능"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옥중공천’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 총선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가 구속 상태에서 대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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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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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대한민국에서 당대표가, 사법적으로 정치적 탄압이나 민주화운동 하다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개인이 억울하든 어쩌든 간에 법원 판결에서 구속됐는데 옥중공천한 사례가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이 오는 9월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친명(親이재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 상태로 공천권을 행사하는 옥중공천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회기 중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를 두고서도 계파간 기싸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친명계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1차 전국 대회에서 “투표를 거부하자. 회의장에 들어갔다가 투표가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빠져 나오면 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총선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사실관계만 놓고 봐도 거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민주당 의원들이) 나가버리면 재석이 안 된다. 그러면 투표가 불성립하게 되고 그로 인해 다음번 본회의 때 바로 또 표결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며 8월 임시회 비회기 기간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별개로 가결·부결을 두고 내홍이 심해질 우려도 있다. 이에 친명계에서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비명(非이재명)계’는 이 대표가 선제적으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에 요청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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