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대검찰청 경찰청은 심의위원 추천 요청 거절
징계위원회 출석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논란을 다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오는 25일 출범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 관련 민간학회로부터 10여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수사심의위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며, 회의에는 박 전 수사단장 측 법률대리인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심의위원 명단은 비공개하기로 했으며, 심의위원장은 본인 의사를 반영해 공개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박 전 단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며 지난 14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16일 인권위와 사법연수원,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에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은 군검찰 수사에 관여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추천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 역시 채상병 순직 사건이 경찰에 이첩될 예정인 가운데 수사 객관성 유지를 위해 수사심의위에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국방부에 전달했다.
심의위 구성에 난항을 겪던 국방부는 권익위와 민간 학회에 추가로 공문을 보내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심의위는 7∼2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 계속과 기소,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한편,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이 위법한 법률조언과 집행으로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했다"며 "자신들이 위법행위를 자행해놓고 오히려 수사단장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주장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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